|
|
〈외부
기관/단체용〉 |
|

|
시설물 대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시설물 대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본 대학교 소유의 [별표 1]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본 대학교 시설물 대여에 있어서 행사 주관자(단체)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본 대학교 시설물 중 교육·연구 및 면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며, 시설물 대여는 [별표 1]의 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
제4조(사용 허가 및 절차)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은 관리부서로 직접 신청 가능하다.
② 다우홀, 리인홀, 김관음행홀의 사용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③ 세미나실, 강의실, 로비, 기타 장소의 사용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④ 운동장, 체육관의 사용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⑤ 행사 내용이 본 대학교 학생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 또는 학생·인재개발처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시간) ① 시설물의 사용 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관, 운동장, 전시실은 [별표 3]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② 사용 시간 외의 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오전 사용은 12:00, 오후 사용은 17:00, 야간 사용은 22:00까지 모든 대여시설물에 대한 정리?반납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소 30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은행 계좌로 납부한다.
②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자격 및 검증 시험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여하고,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적인 시설 사용료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 공익 및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대관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을 제외하고 7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 취소: 사용료 50%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반환 없음
⑤ 지정된 시간 외의 시설물 사용 시 30분당 당회 사용료의 20% 부과, 1시간 초과 사용 시 다음 회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부과한다.
⑥ 신청한 부대 시설 이외의 장비 사용 시,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사용 후 100%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⑦ 각종 홀 장비의 운영은 전문 기술을 습득한 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음향 및 조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기술료의 금액은 사용료 책정표에 준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음식물을 반입금지 장소에 반입할 경우
5. 종교적인 행사나 정치적인 행사인 경우
6. 기타 총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총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 조항의 준수 위반이나 지시에 위반할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9조(권리 양도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총장은 사용 허가를 취소하되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492석)
|
|
시 간 |
금 액 |
비
고 |
평일 오전 |
2,000,000원 |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포함 가격
음향 기술료: 600,000(별도)
조명 기술료: 600,000(별도)
|
평일 오후 |
2,100,000원 |
평일 야간 |
2,300,000원 |
주말,공휴일 오전 |
2,500,000원 |
주말,공휴일 오후 |
2,600,000원 |
주말,공휴일 야간 |
2,800,000원 |
| ※1회라 함은 오전,오후,야간 중 한회를 지칭함 |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
※운영과 진행인력은 반드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자로서 비용은 사용자 부담 |
|
※초과 사용료: 30분당 사용회의 사용료 20%, 1시간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
※점심 및 저녁시간중 홀 사용 금지(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8:00) |
| ※피아노 대여시 조율필수(조율을 하지 않을시 피아노 대여 불가) |
※VAT 별도 |
|
|

|

|

|
|

|

|

|
|
담
당 자 : 조 문 형 |
(051)200-8472~3
|
E-mail
: hera10000@dau.ac.kr |
|
 |
(214석)
|
*소음발생 공연 대관
불가
|
시 간 |
금 액 |
비
고 |
평일 오전 |
600,000원 |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포함 가격
|
평일 오후 |
700,000원 |
평일 야간 |
900,000원 |
주말,공휴일 오전 |
1,100,000원 |
주말,공휴일 오후 |
1,200,000원 |
주말,공휴일 야간 |
1,400,000원 |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학기중 평일 외부대관 불가, 주말 및 방학중 평일 대관가능 |
※1회라 함은 오전,오후,야간 중 한회를 지칭함 |
|
|
※초과 사용료: 30분당 사용회의 사용료 20%, 1시간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

|

|

|
담
당 자 : 조 문 형 |
(051)200-8472~3 |
E-mail
: hera10000@dau.ac.kr |
|
|
|
|
 |
(2실)
|
|
| 구
분
|
좌석
|
대
관 료 |
비 품
|
비 고 |
| 세미나실5(B5-0406)
세미나실6(B5-0407) |
60석
54석 |
평일 오전
|
300,000원 |
프로젝트/스크린/화이트보드 |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포함 가격
|
평일 오후 |
310,000원 |
평일 야간 |
320,000원
|
주말,공휴일 오전 |
330,000원 |
주말,공휴일 오후 |
340,000원 |
주말,공휴일 야간 |
360,000원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1회라 함은 오전,오후,야간 중 한회를 지칭 |
※초과 사용료: 30분당 사용회의 사용료 20%, 1시간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

|

|

|
|
|
|
담
당 자 : 조 문 형 |
(051)200-8472~3 |
E-mail
: hera10000@dau.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