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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규정 
- 원자력법제6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로 제출
- 원자력법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용자 및 그 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법규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 안전에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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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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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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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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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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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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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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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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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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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등을 인체에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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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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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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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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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000Ci이상의Co60Cs137을 장비한 원격치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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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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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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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C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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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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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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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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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μ/1kg를 초과하는것을 방사성동위원소라한다.
다만 자연에 존재하는 RI와 그화합물로서 고체상태인 경우 10μ/Kg
밀봉방사성동위원소 100μ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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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Ci초과 3000 Ci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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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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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mCi 초과 50 Ci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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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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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Ci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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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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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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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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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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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i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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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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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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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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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i초과 100 Ci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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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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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i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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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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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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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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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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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Ci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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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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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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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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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별수량 0.1μCi, 1 μCi, 10μCi, 100μ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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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Ci 초과 100mCi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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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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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Ci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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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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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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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ev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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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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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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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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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외대상
50Kvp 0.1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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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ev 이상 1Gev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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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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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사용전압이 350Kvp 이상
350Kvp 5A 1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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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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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사용전압이 350Kvp 미만
250Kvp 5A 2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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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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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수량, 용량이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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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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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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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차폐된
170Kvp 표면선량이0.75mR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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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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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차폐된
170Kvp 표면선량이0.75mR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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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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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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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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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사용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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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비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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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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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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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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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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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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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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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Ci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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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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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Ci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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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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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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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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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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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i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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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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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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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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