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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과목 |
Home >강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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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법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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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운데 집단적인 근로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을 강의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법의 집단적인 법원리의 특수성을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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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법(법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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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에서는 근로계약법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 체결, 이행, 종료(해지ㆍ해고)와 산업재해 등을 강의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반 계약 법리와 근로계약법리와의 차이, 노동법에서의 특수계약법리 등을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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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법(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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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따라 실무적인 교육에 역점을 둔다.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개별적 근로계약관련 제정법 내용과 판례법리에 대한 이해에 무게를 두며,
이들 법원리에 대한 학문적 입장에서 평가를 더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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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법(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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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노동관계관련 제정법의 내용과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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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회법(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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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과 노동단체법의 내용을 응용하여 일본 판례들과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판례법리의 이해를
심화시켜나가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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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송법(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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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과 노동단체법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현재의 제도이해를 하고,
나아가 외국의 제도들과 상호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노동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입법론적 고찰을 더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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